가톨릭 사제성추행 8천500만달러 배상
2003-09-11 (목) 12:00:00
가톨릭 교회 미국 보스턴 대교구는 사제들의 성추행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560여명의 고소인들에게 8천500만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뉴욕 타임스는 고소인들 가운데 절반가량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피해자들에게 8만-30만달러씩을 배상하고 필요한 치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고소인들과 보스턴 교구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금액은 가톨릭 사제가 관련된 성추행 사건의 배상액 가운데 최대규모이다. 보스턴 대교구는 지난달 5천5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원고측이 거절했었다.
뉴욕 타임스는 성추행 사건 소송의 합의는 일련의 성추행 추문이 드러난 후 신도 및 헌금액 감소와 지도부 개편 등으로 흔들리고 있던 보스턴 대교구의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가톨릭 교단은 지난 8월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 의해 살해된 존 지오건 전(前)신부가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교구를 옮겨다니며 성직자 생활을 계속했다는 법원 서류가 지난해 초 공개돼 큰 파문을 겪었다.
지오건 전 신부가 재직했던 보스턴 대교구를 비롯한 각 교구에는 사제들의 성추행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추문은 미 전역으로 확산돼 갔고 보스턴 대교구에서는 버나드 로 추기경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주교에서 사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