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세금공제 받으세요

2003-09-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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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공제금액 2배인상… 학용품 구입비도 공제 가능

매년 높아지고 있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직업학교 등 학자금을 내년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공인회계사에 따르면 고교 졸업 이후 재학중인 대학교 이상의 학자금에 대해 1,000-2,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국세청(IRS)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처음 2년까지는 ‘Hope Scholarship Credit’으로 학생 1명 당 1,000달러의 세금보고시 공제 혜택이 있으며 3학년 이후부터 대학원 등은 ‘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최고 2,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2배로 인상된 것이다.또 학자금 융자금의 이자분에 대해 최고 2,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학자금 가운데 5,250달러의 직장 교육 보조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학용품 구입 등 각종 교육용 지출금 3,000달러까지도 세금 보고시 항목을 일일이 적지 않더라도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 교육자의 경우 역시 교육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고교의 교사 및 카운셀러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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