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언젠가는 ‘들통 = 추방’

2003-09-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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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이민서류 수속

▶ 이민법, 이상열 사건이 주는 교훈

최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이상열 변호사 등 세 사람이 이민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변호사는 한인 인구가 많은 페어팩스에서 주로 한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 탓으로 이 변호사 사건이 한인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적지 않다. 더구나 대형 이민사건마다 한인이 연루된 사례가 많아 이상열 사건은 미주 한인사회에 엄청난 파장과 동시에 ‘불법이민=한국인’ 이라는 등식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당국은 어떻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는가?
“당국이 이민사기를 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주로 제보에 의한다.”
-이 변호사의 비즈니스 관행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였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변호사가 다룬 케이스 중 당국이 주목한 것은 주로 취업 영주권 케이스이다. 취업 영주권에서 오래 걸리고 탈이 많이 나는 것은 노동확인 과정 단계이다. 일단 노동확인서를 받으면 영주권의 절반은 손에 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확인 과정을 건너 뛸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이 변호사는 바로 영주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발급 과정의 맹점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확인 과정을 무조건 여럿 받아 둔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확인서(ETA 750 A B)를 접수할 때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으로 등재한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변호사가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체해 영주권 수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때 노동확인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때 영주권을 수속하는 사람과 관련된 서류도 변조하거나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나와 있는 노동확인서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법한가?
“그렇다. 이미 나와 있는 노동확인서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합하다. 그런데 대신 들어오는 사람도 영주권을 받게 되면 실제로 그 회사에 와서 일할 사람이라야 한다.”

-이 변호사의 손님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변호사가 손댄 케이스는 모두 검토 대상에 올라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모든 케이스들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받은 지 십 수년이 지났고, 단 한번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 손님이 시민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설사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영주권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면 역시 시민권을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변호사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주권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가령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할 때, 본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형식적이나마 재검토한다. 일례로 어떤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면서도 그 회사에서 전혀 일한 사실이 없었다면 의심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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