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달라스 한인회 선관위 본격가동

2003-09-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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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 달라스 한인회장을 선출하게될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일 낮 12시 남강식당에서 주용 선거관리위원장은 달라스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6조에 따라 달라스 한인회 정?부회장 선거 입후보 및 유권자 등록을 공고했다.
달라스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회장 40세이상, 부회장 30세 이상, 달라스 거주 3년 이상의 한인이면 누구나 다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달라스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6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등록서류상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한인회장 등록은 오는 10월15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주용위원장은 “6조에 의한 3년이상 봉사규정은 한인회장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선분들은 누구나 자격이 있다”며 “이는 한인사회를 도외시했던 분들이 나서는 것을 배제하자는 의도”라 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 등록은 한인회 컴퓨터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다.
현재 한인회장 입후보를 고려하고 있는 한인인사는 K씨와 A씨 등으로 알려졌다.
회장 후보 등록장소 문의
972-620-2222
214-35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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