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채무 컬렉션(24) 상 법 (149)

2003-09-08 (월)
크게 작게
주택 차압면제 신청서(Declaration of Homestead)가 일단 카운티에 등록이 되면 얼마동안 보호를 받나. 우선 신청자가 차압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차압면제 신청서의 효력은 지속된다. 그리고 차압면제가 신청이 된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매매 이후 6개월 이내에 판매대금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재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기존 차압면제 신청서의 효력은 끝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차압면제 신청자 면제 포기하려면
‘포기각서’작성 카운티 제출하든가
행동으로 차압 포기 표할 수 있어

<문> 차압면제 신청자가 차압면제를 포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답> 우선 신청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차압면제 포기각서(Declaration of Abandonment)를 작성해 카운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방법은 신청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기존의 차압면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씨 부부가 새 주택을 구입해 차압면제가 등록이 된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자. 그리고 예전 집에 대해서는 차압면제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는 차압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새 집에 등록이 된 차압면제 신청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예전 집에 등록이 되었던 차압면제 신청서의 효력은 끝나게 된다. 그리고 셋째 방법은 차압면제를 신청한 집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경우도 차압면제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 채무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창고로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7년간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은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 채무자가 그 집에 대해서 등록한 차압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문> B씨 부부는 자신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차압면제를 신청했다. 그 후 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집을 나가 새 집을 구입했다. 그리고 전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집에 대해서는 자신의 혼자 이름으로 차압면제 포기각서를 제출했고, 자신이 새로 산 집에 대해서는 새로 차압면제를 신청했다. 이혼 후 예전 집의 단독 소유권자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전 부인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차압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전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만 제출한 차압면제 포기각서는 전 부인의 기존 차압면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신청한 차압면제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또다시 차압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 차압면제 신청자가 행방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갔을 경우 차압면제 신청의 효력은 지속되나.
<답> 집을 나간 날로부터 5년간은 차압면제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 5년 동안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다른 집에서 살고 있음이 증명이 되면 차압면제 효력은 끝나게 된다.
<문> 차압면제 신청자가 차압면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주택을 제3자에게 팔 경우에도 기존 차압면제의 효력이 끝나게 되나.
<답> 집을 팔아 받은 판매대금을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새 집을 사는데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차압면제의 효력은 끝난다. 비록 집을 산 바이어가 다시 이 집을 셀러에게 넘긴다고 해도 차압면제의 효력이 재생되지 않는다.
<문> 차압면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신청자가 사망할 당시 차압면제가 신청된 집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집의 일부나 또는 전체가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차압면제 신청의 효력이 지속된다. 또한 사망한 차압면제 신청자가 차압면제를 신청한 집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차압면제의 효력은 지속이 된다.
<문> 판결 린이 붙어있는 프로퍼티를 이 린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매(voluntary sale)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답> 쉽지는 않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이틀 회사에 주택차압 면제 신청서가 채권자의 린이 프로퍼티에 걸리기 이전에 카운티에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채권자의 린이 걸릴 수 있는 에퀴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바이어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 타이틀 인슈런스 펄러시를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타이틀회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의 판매가가 공정한 지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clean’한 타이틀 인슈런스 펄러시를 바이어에게 발부하기를 꺼리고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린을 풀 수 있는 법원 명령을 받아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