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로 사용불허는 합당”

2003-09-0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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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판사 페트라교회 소송 예비판결

페트라장로교회(담임 김승헌 목사)가 노스브룩 타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담당 판사중의 한명이 최근 타운측에 유리한 예비판결을 내려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낸 놀란 판사는 지난 2일, 비즈니스 구역내에 위치한 페트라교회 건물에 대해 노스브룩 타운측이 예배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그러나 놀란 판사는 이번 예비판결에서 교회측이 그동안 입은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타운측이 배상의 책임있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이번 놀란 판사의 판시는 최종 판결이 아닌 예비 판결로 최종 판결을 맡은 상급 판사에 대한 사실보고이자 추천형식을 띤 것이다.
페트라교회는 지난 3월18일 연방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와 아울러 어느 타운이든지 최소한 1곳 이상의 구획에는 교회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법 종교부지 사용 및 공공단체 수용법(RLUIPA)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혐의로 노스브룩 타운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의 1심 최종 판정은 매닝 판사에게 배정된 상태로 매닝 판사는 놀란 판사의 예비 판결 내용 등을 참조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놀란 판사의 예비 판결과 관련, 교회측 변론을 맡고 있는 존 마욱 변호사는 “교회측에 유리한 예비판결은 아니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큰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8일 매닝 판사 앞으로 놀란 판사의 예비 판결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요청을 할 것이며 향후 한달이내 매닝 판사에 의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1심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교회로의 건물사용을 불허하는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제7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욱 변호사는 놀란 판사가 타운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했으나 현재는 교회로의 건물사용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배상건은 나중에나 고려할 것이라고 아울러 전했다.
페트라교회측 관계자도 처음부터 교회로의 사용을 전제로 구입한 건물임을 알고 있는 타운측이 갖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제기한 소송인 만큼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는 등 끝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인교회 이전, 신축과 관련된 관할 타운의 반대문제는 이미 롱 그로브 타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비전교회를 비롯, 앞으로 한인교회들이 언제든지 부딪칠 수 있는 문제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전교인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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