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학생등 내년 총선 투표가능

2003-09-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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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재자 투표 도입… 중앙선관위·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

해외부재자 투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유학생, 주재원과 일부 동포들도 현지에서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달 27일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선거권자들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도 29일 국외 부재자 우편투표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개혁안들은 이달중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진 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국외 부재자 투표 도입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17대 총선부터 해외부재자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1971년 유신헌법 이후 해외부재자 투표제도가 폐지돼 그동안 국외부재자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왔었다.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 국외거주자 및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선거일에 국외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유학생, 공관 직원, 상사원, 해외 불법체류자 등 약 80만명 정도가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영주권자도 투표가 가능하나 미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국외 거주자들의 경우 투표를 하려면 선거기간 개시일 50일전부터 25일까지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그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으면 후보 이름(대선)이나 정당 이름(비례대표총선)을 적어 개인적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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