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우월주의자 매트 해일 $20만 벌금
2003-09-05 (금) 12:00:00
백인 우월주의자 매트 해일과 그의 추종세력에게 연방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만 달러의 벌금이 책정됐다.
연방검찰은 조안 레프코우 연방 판사에게 매트 해일과 8명의 추종자들이 트레이트 마크로 보호되어 있는 교회이름 ‘창조주의 교회(Church of Creator)’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 법정을 모독했다며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레프코우 연방판사는 지난 2일 이 같은 검찰측의 주장과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예정돼있었으나 피고측에서는 아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매트 해일은 자신의 부하를 사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살해하려했다는 혐의로 시카고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태이며 오는 22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