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 영사관 확인신청해야

2003-09-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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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법상 규정…재혼할 경우 중혼등 법적문제 발생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 호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영사관을 방문해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뒤늦게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거주 한인들 대부분이 미국내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한국내 호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등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영사관을 방문, 영사와의 면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혼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한국 호적상 정리와 함께 법적으로 중혼 방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으로 건너와 이혼을 한 한인들의 대부분이 이 같은 이혼 확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중에 재혼을 하면서 한국에 새로 혼인신고를 할 때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뒤늦게 영사관을 찾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호적법 관련 규정에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요지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해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시에는 이혼신고서 4부, 미법정 이혼 판결문이나 판결확정 증명서 2부와 한글 번역문 2부, 남편 호적등본, 처의 친가 호적등본 각 2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99년 30건, 2000년 33건, 2001년 34건, 2002년 37건, 2003년에는 지금까지 23건의 이혼 확인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혼확인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섭 민원 영사는 “이민 생활에서 한인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한인이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서 이혼을 할 경우 중혼문제 등 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성용 기자>
sy10249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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