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연장신청 거절에 따른 비자의 효력
<문> 저는 2003년 초에 미국에 방문 비자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 받았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국에서 좀 더 머물러야할 상황이 생겨서 저 나름대로 미국 체류 경비, 체류 연장 목적,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계획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서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한 달쯤 더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국한 후 약 한 달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머물던 친지의 주소로 이민국에서 제가 신청한 방문 연기를 거절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통지서에 의하면 제가 제출한 연기 신청서에는 제가 미국에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말에 미국으로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방문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 방문 비자의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뒤 허가 기간을 넘겨 출국하면 입국 시 사용한 비자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이 거절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체류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연장 불가통보를 받기 전에 출국하셨으므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방문 비자는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계류 중 미국 입국
<문>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10년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달 전에 한국에 장기간 나가 있을 일이 생겨서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갔습니다. 제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후 늦어도 6개월이면 발급 받을 것으로 믿고 한국에 갔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일은 아직도 몇 달 더 걸릴 것 같은데 아직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한국에서 기다려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서 1년 이내에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입국심사 때 입국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입국금지 재판을 한 후 영주권을 박탈하고 출국하게 합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장기간 다녀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떠나서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 이내에 귀국하면 귀국 시 입국 검사에서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박탈하지 않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분명히 입국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자격을 지키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미국 재입국 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즈음 재입국 허가서의 심사 기간이 아주 길어져서 1년이 훨씬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출국 후 1년이 되기 전에 입국해야 입국 심사 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출국 후 1년이 넘으면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입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1년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인접국에서 비자 신청 가능한가
<문> 최근 미국에 접한 국가들인 멕시코나 캐나다 등지의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답>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2002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해 오던 임시 시행령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즉 2002년 4월 1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 시에 받은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연장 또는 변경한 외국인이 미국 인접 국가에 30일 이내로 다녀올 경우, 인접 국가의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더라도 미국 재입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1일부터 발효한 임시 시행령은 인접 국가의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절당한 사람은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임시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최종 시행령으로 채택한 것이지 새로운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인접 국가 소재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였어야 합니다. 또 신청하려는 비자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앨런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