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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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03-09-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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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면

<문> 저는 65세입니다. 직장 경력도 없고 크레딧이나 수입도 없지만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지요?
<답> 미주 노인협회(NCOA)에서는 ‘혜택심사’(BenefitsCheckUp)라고 부르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접속하시면 연방 및 주, 또는 지방정부 및 사설기관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담당 부서 정보는 물론이고 각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Benefits CheckUp.com입니다.

배우자의 수입과 저축액이 복지혜택에 미치는 영향

<문> 저는 74세이고 SSI(생활보조비) 및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제 배우자가 매달 1,000달러씩 수입이 있고 은행장부에 1만달러가 저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과 저축액이 제가 받고 있는 복지혜택에 영향을 끼칠까요?
<답> 배우자의 수입과 저축액이 귀하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SI 및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은 배우자의 수입과 저축금을 포함한 총 가정 수입액을 고려해 판정됩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및 주 사회복지국에 귀하의 결혼상태는 물론 모든 가정 수입과 저축액에 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변경사항을 토대로 귀하의 복지 혜택금이 판정됩니다. 변경사항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SSI 및 푸드스탬프가 초과 지불되는 결과가 발생해 추후에 전액 반환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복지혜택이 중단될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가정의 수입과 저축액에 변경이 생겨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귀하의 은행장부 및 증권, 채권 저축액이 1인당 2,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SSI(생활보조비) 관리사무실에서 근로 수입금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특수법이 있으므로 (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SSI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SSI에 자격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금 수혜 자격에 대해

<문> 저는 71세이고 지난 92년에 10년 B2 복수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99년 9월 노동허가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았고 3년 동안(2000~2002)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세금보고를 했고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냈으며 12 크레딧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중풍과 우울증 때문에 일을 중단했습니다. 저의 재정보증인인 아들도 같은 시기에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40크레딧이 없으면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귀하의 말이 옳습니다. 최소한 40크레딧이 있어야 은퇴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에서는 SSI(생활보조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니 (800)772-1213으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주권자이면서 1996년 8월22일이나 그 이전에 이민 오신 경우, 그리고 맹인이나 장애자이실 경우 SSI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관한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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