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등 이민신청시 허위.과장 기재 많아

2003-09-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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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 제3 이상열 사건 ‘우려’

이상열 변호사 이민사기 혐의 구속사건이 한인사회에 가져다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노동허가서 취득을 통한 미국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제 2, 제 3의 이민 사기 사건이 우려되고 있다.
이상열 변호사의 경우 고용주와 공모, 거짓 스폰서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인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위법적 행위가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이민을 위해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한인들 가운데도 허위, 과장 정보를 서류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샘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인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홍오리 사무장은 노동허가 신청인이 스폰서와 자신의 노동 경력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와 제출한 경우 변호사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허가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가 세금 보고 내역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 고용주 중에는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세금 보고해오다 외국인 채용을 위한 스폰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갑자기 액수를 대폭 늘려 보고, 수사국이나 이민국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노동허가 신청인과 변호사간의 기록과 모든 면담 내용이 수사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허가서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노동허가 신청서 ‘ETA 750-A’, 외국인은 ‘ETA 750 -B’를 주 노동부에 먼저 제출하게 되며 노동허가가 떨어지면 이민국(BCIS)에 미국 입국을 요청하는 ‘I-140’를 신청, 정식 이민 절차가 시작된다. 이 때 고용주는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하게 돼있다. ‘I-140’을 얻은 외국인은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I-485)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정식 취업 비자가 발급된다.
홍 사무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은 신청인에게는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노동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신청자 서류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류했던 노동허가 신청서류를 9월10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할 계획으로, 노동허가 신청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홍오리(703)321-8880.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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