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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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03-08-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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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은행 자동이체 방법

<문> 저는 71세의 은퇴한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주는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번 우편으로 받을 때 분실한 경험이 있어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시켜 달라고 했는데 매달 메일로 옵니다.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현대는 하이텍 시대로 컴퓨터가 발달해 은행의 입출금 업무가 점차 컴퓨터에 의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세금납부 방식을 자동결제 방식으로 했으며 급여에 관한 세금(Payroll Taxes),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그리고 정부에서 보내는 수표들, 예를 들면 주택보조금, 소셜복지 혜택금, 무료음식 구입권 등도 우편으로 보내던 방식에서 은행간 자동 이체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자가 관련기관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은행의 구좌번호 및 은행의 고유번호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해 보내면 은행에서는 직접거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부구좌에서 개인구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은행에서 승인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는 전자 자동이체 방식은 편리성, 적시성 그리고 정확성 측면에서 권장할 만합니다.


부채 탕감과 세금부담


<문> 저는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1,533달러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은행의 자동차 리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생활자로서 간단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왜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귀하는 은행에서 자동차 리스를 받았으나 융자금을 갚지 못했고, 그 결과 은행에서 차를 압류, 공매 처분했습니다. 은행은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손실분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부채를 갚지 않은 귀하의 인적 사항을 자동차 리스에 나타난 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 2년 후에 국세청 컴퓨터에서 확인되어 돌아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청의 컴퓨터 기록은 개개인이 보고한 납세기록과 대조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액을 정정하게 됩니다. 둘째, 만일 연대보증한 경우라도 원래의 채무자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든지 하면 보증인이 채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양식은 Form 1099-C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은행의 융자금을 갚지 못할 때, 파산신청 하면 부채탕감 서류는 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 담당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버스 모기지 융자

<문> 저는 15년 전에 구입한 콘도를 가지고 있는 은퇴한 69세의 부부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콘도를 처분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에퀴티가 많으니 이것을 담보로 에퀴티론을 하라고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이사하기 싫어해 팔 수는 없고, 에퀴티 융자를 하면 매달 융자금이 많아지니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는 부족하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융자를 하면 매달 얼마씩 은행에서 융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사가지 않고 페이먼트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데 장단점을 알려 주십시오.
<답> 리버스 모기지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최근 개발한 융자기법으로 쉽게 말하면, 집의 순수한 가치만큼 은행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차액을 일정 기간만큼 매월 지불한 다음, 기간이 끝나면 금융기관에서 집의 소유권을 바꾸든지 팔든지 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사 갈 필요가 없고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 생활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현재의 집 가격이 낮게 상정될 수 있고 ▲은퇴부부의 생존 연수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융자금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고 ▲확실한 이자율 상정이 쉽지 않고 ▲클로징 비용이 금융기관 중심이므로 많고 기존의 융자금액 잔액을 갚고 난 후에 순수한 잔액을 생존기간에 이자와 기타 비용 공제 후 받으므로 아직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신용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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