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과 노인, 장애자들의 주택 렌트 비용을 보조하는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 임대보조프로그램이 2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위원회(HOC)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으로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정은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임대료의 50∼70% 가량을 정부 복지 예산에서 지원 받는다.
신청은 HOC 웹페이지(www.hocweb.org)에서 직접 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우편(HOC Section 8 Waiting List, P.O.Box 629)으로 할 수 있다.
22일까지의 우편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된 것만 접수받으며 HOC는 신청자들의 소득, 임대 계약서, 체류 상태, 범죄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지원자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4인 가정인 경우 소득이 4만3,500달러, 5인 가정인 경우 4만7,000달러, 6인 가정인 경우 5만450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의 송주섭 메릴랜드 지부장은 "2001년도에 한인 20여가정이 봉사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며 "서류작성 및 신청과 관련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워싱턴한인봉사센터 2 40-683-6663, 주택위원회(H OC) 301-962-5410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