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터넷 의료재단 5천4백만불 지불 합의

2003-08-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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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심장 수술 여부 논란

▶ 한인의사 포함된 레딩 병원


한인이 포함된 외과의사 2명이 불필요한 심장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논란을 빚어온 테닛 헬스케어 회사의 법적분쟁이 병원측의 보상금 지급결정으로 해결됐다.

연방검찰은 6일 불필요한 심장수술 시행여부에 대한 법적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테닛 의료재단이 5천4백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레딩 메디컬센터와 테닛 헬스케어 코포레이션, 테닛 헬스케어 병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 조사가 종결되게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개인별 수사는 계속되고, 이를 위해 테닛 병원재단측은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 조항에 따르면 향후 테닛 의료재단이 시행하는 심장진료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에 합의했다.
테닛 의료재단에 대한 FBI의 수사는 지난해 가을 레딩 메디컬센터에서 2명의 심장병 전문의가 불필요한 심장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인의사 문채현 박사와 피델 렐리바스케스 의사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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