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민법 노인이민과 사회보장

2003-07-28 (월)
크게 작게
첫 5년간 받을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
현금지원 장기진료 자칫 문제될수도

한국도 옛날보다 잘 살게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노인 중 미국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만년을 미국에 들어와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노인양반들이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이것도 걱정할 일이 못되지만, 대다수 노인들의 형편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새로 이민 온 노인들의 상당수는 당장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의 분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본인도 걱정이지만, 노인들을 돌보아야 할 처지의 자녀에게도 고민으로 남는다.

-새로 이민 온 노인들이 정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민 온 후 처음 5년 동안 신규이민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지 않다. 96년 개정 이민법은 96년 8월22일 이후에는 이민 온 신규 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SSI이 그 좋은 예이다. 노인이라고 해서 이점에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노약자들이 많이 받는 카피(CAPI: California’s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는 그 기준이 SSI보다 낮다고 하던데?
▲그렇다. 카피(CAPI)는 SSI보다 그 기준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 신규 이민자들은 받을 수 없다. 다른 유사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새로 이민 온 노인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거의 유일한 대안은 보험 가입이다. 그렇지만 노인들의 보험 가입은 매우 돈이 비싸고, 가입 자체도 까다롭다. 특히 현재 질병이 걸린 사림이 있으면 더욱 어렵다.
-신규 이민자가 메디케어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연방보험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65세가 넘은 사회보장 수혜자, 장애자로 2년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있는 사람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소득 수준이나 자산의 소유 정도와 큰 상관이 없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일정액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규 이민자는 이용할 수 없다.
-메디칼(Medi-Cal)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메디칼은 캘리포니아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이다. 메디케이드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합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수혜자의 상당수는 65세가 넘는 극빈자이다. 만약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메디칼을 비롯한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외래치료와 치과, 입원치료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이민 온지 5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이민 온지 5년이 지난 사람의 경우도 메디칼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수혜심사를 할 때, 재정보증자의 수입도 수혜 신청자의 수입으로 간주해 저울질한다. 그래서 이민 온지 10년이 되기 전에는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이 어렵다.
-영주권자가 정부에 손을 벌리면 추방이 될 수도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이민 오기 전부터 있었던 상황 때문에 미국에 온지 처음 5년 동안 현금을 받았거나 장기적인 진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형태로 정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추방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다.
그렇지만 본인의 신분에 없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지 10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면, 정부는 영주권 스폰서를 선 사람이나 공동으로 재정보증을 선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폰서 선 이민자가 어떤 것을 받을 때 재정보증을 선 친척이나 공동 재정보증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민자가 푸드스탬프, SSI,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주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그리고 주정부 어린이 보험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면 재정보증자가 정부로부터 변상을 요구받을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