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인 딜러들의 명품 판매
보따리상 등 통해 유통
일련번호까지 같은 가짜도
소비자-공인딜러 모두 피해
공인 딜러 아닌 업소가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것은 타운업계에서 자주 논란이 된다. 물론 딜러십이 없다고 여기서 파는 물건이 모두 가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제품의 진위나 워런티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공인딜러들은 말한다. 재고거나, 뭔가 하자가 있거나, 심하면 가짜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얼마전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의 공인 딜러들은 딜러십 없이 이 제품을 파는 한 한인 화장품 소매점을 적시해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광고를 냈었다. 2년여 전 타운 유명 샤핑센터 내 한 골프샵은 가짜 골프장비를 팔다 적발돼 공개 사과를 내고 손님들에게 환불했다. 타운 한 의류점은 가짜 넥타이를 팔다가 무려 10만 달러 벌금을 물기도 했다.
2001년 연방 관세청에 적발된 전체 모조상품 중 한국산은 총 3,583건. 중국과 홍콩에 이어 3위일 정도로 한국은 가짜와 인연이 깊다.
그러나 공인 딜러가 아닌 업주들은 ‘비공식이지만 확실한 채널’로 들여와 파는 게 왜 문제냐고 반박한다.
유명 브랜드들이 판매를 올리기 위해 일정 물량을 암시장으로 흘리는 것은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주로 어떤 물건인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 패션아이템부터 화장품, 골프장비, 시계, 선글라스까지 다양하다. 버버리, 프라다, 샤넬, 펜디, 셀린, 페라가모, 버사체, 구치 등 고급 브랜드는 타운 내 여러 업소에서 팔리고 있다.
골프 장비도 마찬가지. 줄잡아 7∼8개 골프샵이 핑,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세이코, 타이틀리스트 등 각종 유명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지만 딜러십 없이 파는 곳이 많다.
고급 브랜드일수록 딜러십 허가가 까다롭다. 대리점의 재정상태와 비즈니스 경험까지 꼼꼼히 따지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는 딜러쉽을 내주지 않는다.
일례로 ‘S야드’골프채로 유명한 일본 브랜드‘세이코’가 인정한 타운 내 공인 딜러는 골프타운, 뉴서울 등이지만 이 제품을 파는 곳은 5∼6곳에 이른다.
조지오 알마니의 서브 브랜드인 ‘알마니 콜레지오니’도 정식 딜러십을 준 스페셜티 리테일 스토어는 한인업소 비아치엘로를 포함, LA서 7곳에 불과하다. ‘버버리’는 약 2년 반전 베벌리힐스와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등의 직영 부틱들과 일부 백화점, 면세점, 독립점포 등을 제외하고는 딜러십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유통되나
아울렛이나 재고를 처리하는 하부구조,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품을 정교하게 위조한 일명 ‘짝퉁’도 한국과 동남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흘러 들어온다. 한 골프샵 관계자는 5∼6명의 보따리상이 동남아산 골프채를 타운에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들이 판매 실적,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전략적으로’ 흘리기도 한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대외비라고는 하나 유명 브랜드들이 일부러 빼돌리는 물건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문제는 상도의
비공인 딜러들이 이같은 블랙마켓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와 공인 딜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요즘 가짜들은 로고는 물론 일련번호까지 똑같이 본 따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보따리상 물건은 정가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일단 수상쩍은 것으로 봐야한다. 일부 골프 브랜드는 공인 딜러임을 입증하는 딜러 플레이트를 업소 내 부착케 하고 있다.
‘세이코’의 크리스 홍 세일즈 매니저는 “타운서 적발된 20개 제품 중 1∼2개가 가짜인 것 같아 일본 본사에 수사를 의뢰했었다”고 전했다.
◇법적 문제되나
상법전문 박재홍 변호사는 “제품이 가짜가 아니라면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짜가 한 두개라도 섞이면 상표 도용으로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알마니 콜레지오니’ 서부지역지부의 마크 슈나이버 매니저는 “비공식 채널로 파는 제품은 진위나 품질이 전혀 개런티가 안 된다”며 “가짜를 팔다 걸리면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