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이슈 은퇴연금 플랜 종업원보다는 자영업자 자신이 더 혜택
2003-07-24 (목) 12:00:00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대로 된 은퇴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설사 은퇴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증권시장의 침체로 더 이상 은퇴연금에 불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세제상의 혜택이나 본인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은퇴 플랜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플랜은 3가지가 있는데 ‘약식 종업원 연금 플랜’(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Simple Plan’‘Keogh Plan’ 등이 그 것이다.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EP)은 자영업자와 자격을 갖춘 종업원이 본인과 종업원의 개인 은퇴연금계좌(IRA)에 불입한다. 종업원의 자격은 최소 21살 이상으로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에 450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종업원을 위한 은퇴연금 불입액은 사업경비로 ‘1040 Schedule C’에서 공제하고 본인의 불입액은 개인 은퇴연금(IRA)으로 공제한다.
‘Simple Plan’은 종업원 봉급에서 은퇴연금을 공제하고 자영업자가 일부 보조해주는 형태의 은퇴연금 플랜이다. 이 플랜은 지난해에 5,000달러 이상 봉급을 수령한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사업체에 해당한다. 이 플랜에서는 자영업자도 종업원으로 간주되며 종업원 소득의 3%까지 종업원이 불입한 연금액수나 종업원 소득의 2%를 고용주가 연금 불입을 보조하며 이 연금 불입액은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가 된다.
‘Keogh Plan’은 ‘SEP’이나 ‘Simple Plan’과는 달리 주로 고용주가 은퇴연금을 불입하며 연금대상 종업원은 21세 이상으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이 플랜은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와 같은 은퇴 플랜들이 일견 종업원들을 위한 플랜으로 보이나 실제 최대의 수혜자는 자영업자 자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좋은 은퇴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13)387-1234
이 강 원<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