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가격 소송 관련 1억7,000만달러 내기로
2003-07-22 (화) 12:00:00
에스테 로더, 로레알 등 화장품 업계는 미 백화점 등 소매 업체의 화장품 가격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 총 1억7,000만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고객에 무료 증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에스테 로더, 로레알, 게를랑, 샤넬, 크리스천 디오르 등 화장품 업체와 블루밍 데일스, 메이 등 백화점 업체는 최근 제기된 화장품 가격담합 주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에 대해 이런 조건으로 합의했다. 보상 합의안은 연방판사의 승인을 거쳐 1년 내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난 1994년 5월 29일부터 2003년 6월1일까지 화장품을 구매한 고객에 증정되는 화장품은 이 행사를 위해 제조된 제품이며 고객 1인당 1개 품목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화장품 업계와 백화점측 변호사는 전했다.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테리 그로스 변호사는 “고객들은 미 전역 백화점의 화장품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피소된 업체중 한 곳인 에스터 로더의 변호사 샐리 서스먼은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