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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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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폐업절차

<문> 우리는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다가 약 8개월 전에 사업체를 팔게 되어 주식회사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폐업을 부탁했는데 아직도 주정부로부터 서류가 날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절차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주식회사의 설립은 간단해도 폐업을 하는 청산 절차는 좀더 복잡하고 주의해야 하는 점이 많습니다. 첫째, 주식회사의 설립 때 필요한 과정에서 총무처에 설립 보고하듯 마찬가지로 총무처에 폐쇄 보고를 할 때는 ‘Certificate of Dissolution’과 ‘Certificate of Cancellation’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Franchise Tax Board’에는 Form 3555라 해서 ‘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청산은 모든 관공서, 특히 세금을 내는 곳인 IRS, EDD, BOE 등에 정확한 폐쇄 내용을 육하원칙(5W1H)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주 총무처에는 세금 청산 확인서(Tax Clearance Certificate)가 있어야만 하며 회사 폐쇄 당월에 즉시 보고하고 세금보고는 차후에 해야만 주정부의 Minimum Tax인 800달러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및 구직방법


<문> 저는 요즘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한 상태로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나 실업 보험도 있고, 주 정부에서 직장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도 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귀하의 경우 실직한 것에 위로를 보냅니다. 먼저 실업보험부터 설명하면, 본인의 실직 사유가 회사의 폐업이므로 실업수당이 가능하며, 다음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세금보고를 했고, 회사측에서 직원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지불했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EDD에 전화해서 서류를 받고 소정의 양식에 내용을 적어서 보고하면, 과거에 받은 급여의 수준, 근무연수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최고 6개월 동안 지불됩니다. 셋째, EDD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고용주가 필요한 구인 목록(Job Listing)을 보유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의 ‘CalJOBS’에 등록하여 누구나 직장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끝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구인기록은 California State Personnel Board에서 관장하며, 이곳에서 시험이나 채용방법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3.33% 주정부 부동산 공제액

<문> 저는 미국생활 20년 동안 다섯 번 집을 사고 팔았으므로 부동산 거래에는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2년 전에 살던 집을 임대했다가 팔려고 하니 에스크로 회사에서 사전에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므로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귀하가 질문한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2003년 1월1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매매 차익이 있으면 판매금액의 3.3%를 에스크로 회사에서 구매자의 책임 하에 공제 받고 에스크로 회사는 그 금액을 다음달 20일까지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ranchise Tax Board)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손실을 보았거나 또는 국세청(IRS)의 규정에 있는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세금공제가 없는 예외사항이 있으나 이 경우도 Form 597로 보고는 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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