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기 피해자 한해 70만명
2003-07-15 (화) 12:00:00
아이디 도용에 따른 각종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주정부들의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각종 아이디 도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사기 피해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주 정부들의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아이디 도용 사건을 연방 정부도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일종의 모형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를 포함한 몇몇 주에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을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텍사스 주는 아이디 도용에 따른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들에게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요구했다. 법인들이 도용한 아이디를 이용해 가짜 계좌를 개설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고객들은 계좌를 잠시 동결시키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인디애나 주는 피해자들이 사고에 따른 부정적 개인 금융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금융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법 제정을 통해 은행 주정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은 아이디 도용 등 해킹을 당하면 고객들이게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도록 만들었다.
한편 연방교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아이디 도용에 따른 피해자가 가장 많은 주는 DC로 무려 123.1명에 달했다. 이어 캘리포니아(90.7명) 애리조나(88명) 네바다(85.3명) 텍사스(68.9명) 플로리다(68.2명) 등으로 나타났다. 뉴욕 워싱턴 메릴랜드 등도 66명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