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 27회 결혼 미국여성 등 적발
2003-07-12 (토) 12:00:00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들과 결혼한 미국인 여성 4명이 공문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체포돼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직업적으로 신부(新婦) 행세를 해 온 이들은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1984년부터 12년간 무려 27차례나 혼인신고를 한 것을 수상히 여긴 뉴욕시청 공무원들의 신고로 관할 검찰청이 전면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체포된 여성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면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점에 착안, 개별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결혼을 제의해 한차례 결혼에 평균 1천달러씩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