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제대로 알자”
2003-07-10 (목) 12:00:00
▶ 불법체류자도 노동재해 보상 가능
▶ 아태법률센터 고용문제 세미나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와 아시아태평양법률센터(APALRC)가 마련한 ‘고용문제 설명회 및 무료법률 상담행사’에서 저스틴 믹슨 변호사는 "연방법은 이민자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시간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며 "밀입국자도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믹슨 변호사는 "근로 시 사고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보고해야하며 본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봉급 명세서를 잘 보관하고 고용주 이름, 회사명, 주소, 자동차 번호, 본인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간당 최저임금은 5.15달러이며 피고용인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간당 정규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 이민신분을 소지한 사람은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라 디 코세 연방 법무부 검사는 "고용차별의 종류로 시민권자 여부, 출신국가·언어구사시 액센트, 문서남용, 보복 등이 있다"며 "차별을 받을 때는 증거가 인멸되기 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분 및 고용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남용 차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코세 검사는 이어 고용인의 보복과 관련 "피고용자가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고용주는 이러한 상황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느 개인을 위협, 협박, 위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는 고용차별 핫라인(1-800-255-7688)을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어 통역도 제공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