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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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03-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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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은퇴금 절반 받으려면

<문> 현재 55세로 21년 전에 이혼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 영주할 계획입니다. 이혼 전에 저와 저의 남편은 동시에 시민권을 받아 미국시민이 되었고 미국에서 얼마동안 일을 한 결과 크레딧도 몇 개 저축해 놓았습니다. 알고싶은 점은 제가 65세가 되면 전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의 절반을 탈수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만일 제가 전남편과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기록이 있으면 자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답> 만일 귀하가 적어도 전남편과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지금은 미혼상태일 경우 62세가 될 때부터 전남편의 소셜시큐리티 근로소득 기록으로 혜택금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전남편이 타시는 은퇴금의 절반을 타실 수가 있되 정년퇴직 연령 미만에 타시면 감소된 금액을 타시게 되고 정년 퇴직연령까지 기다리시려면 66세까지 기다리셨다가 신청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SS혜택 신청


<문> 매서추세츠 주에서 결혼을 했지만 이혼은 캘리포니아에서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주에 있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해보아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를 취급하는 특별한 부서가 따로 있는지요. 또 어떻게 저의 남편과 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요.
<답> 소셜시큐리티 무료 전화번호 (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ssa.gov/women을 방문하셔서 ‘이혼한 배우자’(Divorced Spouse)라고 표시한 단추를 누르십시오.
이혼한 배우자의 신청서를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ssa.gov/applyfor benefits를 방문하시거나 위에 말씀드린 무료전화로 전화하셔서 시간약속을 하시고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이혼한 배우자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 결혼증명서 및 이혼증명서, 귀하의 출생증명서 및 시민권 증명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직원이 그 이외의 필요한 증명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조금(SSI) 수혜자의 여행보고


<문>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사람이 한달 이상 미국을 떠나 외국여행을 한다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여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나 집을 떠나 30일 이상을 여행하되 미국 내에만 있을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안전을 기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연락하여 여행일정을 보고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생활보조금에 끼치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의 규칙은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보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있는 달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또 미국을 떠나 30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미국에 귀국하셔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셔야만 미국에서 귀국해 사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행을 하기 위해 떠나는 그 달 안에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오시거나 그 바로 다음 달 내에 돌아오시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면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 (800)772-1213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ssa.gov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실 때에는 영어를 하는 주위 분에게 도움을 청하시거나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질문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로 하십시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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