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미시건 대학의 어퍼머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인구 조사국은 히스패닉이 흑인을 물리치고 미국 내 최대의 소수계로 떠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이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인구 동태 변화는 이를 정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8년 바키 판례 이후 특정 인종에 특혜를 주는 것은 합헌으로 여겨져 왔다. 미시건 대학은 흑인과 히스패닉, 인디언들에게 입학 시 우선권을 주고 있다. 미시건 대학이 중요시하는 다양성에는 아시아계나 아랍계, 폴란드계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다.
대법원은 미시건 학부가 특정 소수계에게 20 포인트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쿼터 제도였다. 그러나 미시건 법과 대학원이 인종을 융통성 있게 사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애매 모호한 판결로 인한 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미국 사회는 이같은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인종과 민족이 갈수록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중에는 노예의 후손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갓 이민 온 사람도 있고 카리브해 출신도 있다. 히스패닉 중에는 멕시코와 쿠바,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 포함되지만 브라질 출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타 인종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분류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갈수록 많아진다. 인종을 넘어선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구 동향이지 법원 판결이 아니다.
조지 윌/ 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