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막을 감세안
2003-05-21 (수)
연방상원은 더 많은 재정적자를 가져올, 그러나 부시가 좋아할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투자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는 대신 이 수익에 대한 모든 과세를 아예 없앨 수 있는 안이다. 개인이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금은 일단 기업수익에서 세금을 징수한 뒤 배당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징세는 이중과세란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돈이 필요한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당금에 대한 면세조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 면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연방하원의 감세안도 결함이 있다. 하원안에 따르면 배당금 면세혜택의 3분의1은 세금이 징수 안된 기업투자 수익에 적용된다. 또 소득투자에 대한 감세액의 절반 가량은 기업주식 대신 다른 자산에 적용된다. 자본수익은 배당수익에 비해 부유층에 한결 많은 부분이 해당되므로 하원안은 부유층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짜여진 안이라고 하겠다.
상원안은 200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세 징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 기간이 끝나는 2007년 1월부터 다시금 세금을 거두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백악관과 상원이 합의 도출을 위해 이견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이 때 협상 당사자들은 조지 부시 전대통령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당시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축내지 않으면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이 같은 방안이 진정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레오나드 버만·피터 오스잭/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