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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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해

2003-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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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번 지상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여건이 되시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먼저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범죄 현장이 캘리포니아주 외부에서 발생해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 손자까지도 미국내 거주자면 정신적 치료 및 카운슬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보상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의료비용 및 치과치료비용, 정신과 치료 및 카운슬링, 임금손해, 부양비(피해자가 가장일 경우), 장례비, 재활비, 영구적 불구일 경우 주택이나 자동차 개조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 시효는 피해를 입은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을 경우 3년까지 연장됩니다. 미성년은 19세 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면제한상의 관계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800)777-9229로 연락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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