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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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에 대한 설명

2003-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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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생산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만든 상품의 상표(Label)를 붙여 팔고 싶은 생각 한편으로 만일 경쟁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상표 및 상호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미국에서는 건전한 상거래를 위해 자기 상품의 고유한 권리를 나타내는 상표나 상호등 무형자산을 함부로 남이 복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운티정부, 주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문에 나는 상호등록은 ‘County Clerk’s Office’에 등록한 후 4회에 걸쳐 신문광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때는 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듯 하나 은행에 당좌 거래를 오픈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주정부 등록은 상호나 상표가 사용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정확한 모양이나 글, 레이블 등을 최소 3장 준비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케이스별로 등록하며 수수료는 건당 70달러,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셋째로 연방정부 등록은 특허나 상호에 대한 등록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복잡성과 시간, 경비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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