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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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 당하고 있는데

2003-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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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는 사업을 하던 기간 제가 돈을 훔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안 그래도 사업을 못하게 돼 속이 상한데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이같은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 사람이 허위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는 사태의 긴박성에 따라 소위 ‘임시 금지명령’(TRO)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의 허위 주장이 귀하의 신변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귀하는 즉시 TRO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귀하가 입증하면 판사는 이를 허락할 것입니다. TRO가 내려지고 몇주 후 귀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결정하는 재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허위 주장이 귀하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TRO보다 소송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그에게 허위 주장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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