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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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법·상법

2003-0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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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백 변호사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

<문> 술집에서 싸움에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를 쳤고 저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허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대방을 체포했으나 나중에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몇 개월 후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아직도 허리가 아프고 이 부상으로 2주일간 일을 못 했습니다. 건강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범죄의 결과로 인한 재정 손실을 3가지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California Victims of Crime Program)으로 이 프로그램은 치료비, 임금 손실,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손실 보상으로 4만6,000달러까지 제공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가족이나 부양자들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800)777-9229나 웹사이트 www.boc.cahwet.gov를 방문하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형사재판을 통한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의 일부로 피고에게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의 보상(restitution)은 귀하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이 보상(restitution)에서는 피고의 월급이나 은행구좌에서의 차압과 같은 기본 수금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민사법정에 그를 소송, 귀하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것은 피고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분쟁에 대한 각 소송시효

<문> 저는 한 회사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케이스에 따라 소송시효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소멸시효(a statue of limitation)란 소송 제기의 마감일을 말합니다. 일반 분쟁에 관한 소송시효 기간을 소개합니다. 개인 상해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나 상해가 발견된 후 1년입니다. 서면 계약의 불이행은 계약이 깨진 날로부터 4년, 구두계약 불이행은 계약이 깨진 날로부터 2년입니다.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의 피해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정부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효기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마다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합의 후 추가 보상 원할 때

<문> 수개월 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쳤고 허리신경이 위축됐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와 합의해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2,000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허리에 다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같이 아프지는 않지만 가끔 괴롭습니다.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치료비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 귀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도 합의했을 당시 서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이 상해로 인해 더 이상의 보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정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보험에 귀하가 상해를 당했을 때 추가 치료비를 커버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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