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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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조항의 개정

2003-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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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 당시 배우자 부양비를 사망할 때까지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3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정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제 요리솜씨를 살려 식당 반찬부를 맡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게 청혼한 사람이 있어 재혼도 고려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배우자 부양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합의서에 ‘앞으로 합의문을 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개정을 못한다는 조항이 뚜렷이 삽입돼 있다면 전 남편이 법원에 개정 신청서를 신청하여 청문회가 열릴 때 귀하는 ‘평생 부양비를 준다는 조항이 결정적인 합의조항이었으므로 만일 그 조항이 없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서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물론 판사가 양쪽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비는 재혼하면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법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때 서로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재혼 후에도 계속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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