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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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2003-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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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년쯤 전 처녀시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후 3년 전 남편과 결혼해 지금껏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도 곧 갖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 파는 경비를 제하고도 원래 제가 산 가격의 25만 달러가 넘는 양도소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명의는 예전처럼 여전히 저 혼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집을 팔기 전에 제 남편의 이름을 추가하는 명의변경을 반드시 해야만 50만 달러까지 허용되는 부부 양도소득 혜택을 받게 되는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난 5년 중에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했다면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만으로도 50만 달러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껏 매년 소득세 보고서를 부부 공동으로 함께 작성했으리라 짐작합니다만 50만 달러까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의 집을 판 해의 소득세 보고서는 반드시 부부 공동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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