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할인 티켓’제때 못타면 불이익

2003-03-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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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 /놓친 경우

해당 항공기만 이용, 양도 불가능
추가요금 내거나 티켓 다시 사야

항공기 여행을 하다 보면 간혹 비행기를 놓치거나 결항하는 등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중요한 점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기 결항 등의 대처법을 알아보자


▲항공기를 놓친 경우

길이 막힌 이유 등으로 예정된 시간에 공항에 닿지 못해서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탑승자 대기 명단에 올리고 기다린다.
빠른 시간 내에 자리가 생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지하고 있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에 가면 확인 인덱스를 찍어 준다. 이 인덱스를 이용하면 비슷한 항로와 클래스의 티켓을 다시 발부 받는다. 보통 다음 비행기에 좌석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정상요금을 낸 항공권에만 해당된다. 할인 티켓은 해당 항공기만 이용할 수 있지 항공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결국 굳이 떠나야 한다면 추가 요금을 내든지(이럴 경우 정상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셈이 된다) 아니면 티켓을 다시 끊어야 한다. 이 때 쓰지 않은 티켓은 환불받기가 힘들며 환불받더라도 금액이 항공료의 40%가 채 되지 않는다.명심할 것은 할인티켓을 구입했다면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기가 만원일 경우

항공기 만원사태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예약 취소를 우려해 항공기의 좌석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한다. 이 같은 판매 방법을 오버 북킹(over booking)이라고 하는데 항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탑승이 늦어지게 되면 항공사는 정도에 따라 대체 항공기를 확보해 주거나 승객들의 식사 심지어는 숙박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스케줄이나 비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200~500달러 선이다.
좌석이 나지 않으면 항공사는 티켓을 발부한 순서를 기준으로 가장 나중에 티켓을 받은 사람부터 강제로 탑승을 취소시킨다. 이같이 탑승이 취소되는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항에 빨리 나가고 볼 일이다.


특히 할인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체크인을 하고 좌석을 배정 받아야 한다. 일단 탑승권을 손에 쥐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편 취소·연기됐을 경우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나 전쟁 등 피치 못할 이유로 발생한다. 이럴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항 책임자의 후속 조치를 기대할 뿐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항공권 구입 때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은 항공사의 티켓을 구입하면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항공사로부터 취소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연락처를 예약 재확인할 때 항공사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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