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만에‘재기’
법원, 챕터11 해제 결정챕터11 파산상태였던 한인운영 대형 염색업체 ‘파라다이스 텍스타일’(사장 김영석)사가 1년4개월만에 챕터11 파산상태에서 벗어났다.
리버사이드 연방파산법원 마이클 골드버그 판사는 25일 청문회에서 이 회사가 제출한 자구노력과 채무변제 계획을 받아들여 이 회사의 챕터11 파산상태를 해제한다고 결정해 이 회사는 오는 3월3일부터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10월30일 영업부진과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과중한 부채 등을 이유로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을 신청했었다.
한미은행 융자금 90여만 달러와 CIT 금융사 50여만 달러, 남가주 에디슨사 12만여 달러 등 20여개 업체에 1,000만 달러 가까운 채무에 대해 회사측은 담보가 있는 경우 채무액의 20%, 담보없는 채무액의 8.5%를 3년에서 5년 내에 갚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챕터11 파산기업은 통상적으로 95%이상이 챕터7 파산을 신청한 후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챕터11 상태를 벗어나는 업체는 5%미만으로 드물어 업계에서는 ‘파라다이스 텍스타일’의 경영정상화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회사의 자구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치노에 있는 이 회사는 91년 설립돼 한때 직원 300여명에 이르고 연 매출 2,0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형 염색업체로 성장해오다 경기침체와 과중한 부채 등으로 2001년 챕터11 파산을 신청해 법정관리 1년4개월 동안 구조조정으로 현재는 직원 100명에 연 매출 1,000만 달러로 회사규모가 축소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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