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개인은퇴연금 계좌 (IRA)
2003-02-26 (수) 12:00:00
지금 계좌 개설해도
2002 세금공제 혜택
‘전통적 IRA’는
적립액만큼 공제받지만
59.5세이전 인출땐 벌금
‘로스 IRA’는
공제혜택은 없지만
적립금 인출시 벌금없어
2002년 세금보고 마감이 다가오면서 개인은퇴연금 계좌(IRA) 가입자들의 경우 절세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IRA가 없는 납세자들이라도 지금 IRA를 개설하면 2002년 세금보고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기존 가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에 적립한 액수에 대해서는 2002년 세금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2년에 IRA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달러.
단 지금 IRA에 가입, 2002년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회사에 2002년 IRA라고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3년 IRA로 적립, 2002년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로스 IRA (Roth IRA)와 전통적인 IRA중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IRA뿐이다. 세금보고를 앞두고 IR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자격
소득이 높을수록 IRA의 세금 혜택은 줄어든다. 만약 현재 401(K)등 은퇴연금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싱글의 경우 조정총소득(AGI)이 3만4,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AGI가 5만4,000달러 이하인 경우만 전통적 IRA에 적립된 액수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스IRA의 경우 싱글의 AGI가 11만 달러이상, 부부의 경우 16만 달러 이상이면 2002년 IRA에 적립할 수 없다.
■선택
전통적 IRA와 로스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 IRA는 해마다 적립된 액수만큼 공제혜택을 받지만 59.5세 이후 돈을 인출할 때 그때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 시에는 10%벌금이 있다. 이와 반대로 로스 IRA는 해마다 공제혜택은 없지만 59.5세 이후에 계좌에 쌓인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높아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라면 전통적인 IRA를 선택, 지금 공제를 받 는 대신 은퇴 후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에 있을 때 인출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단 IRA에 쌓인 돈을 인출 할 때 지금보다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통적인 IRA를 선택하고, 반대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로스 IRA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전환
전통적인 IRA에서 로스 IRA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인출 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다는 장점 때문에 로스 IRA로 전환을 하면 세금공제를 받았던 전통적인 IRA의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전환 당시 5만 달러가 적립되어 있던 IRA의 잔액이 현재 2만 달러로 줄었다 해도 전환당시의 액수인 5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양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