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홈 오피스 양도소득세

2003-02-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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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적용 액수에만 세금계산

각종 통신기술의 발달과 렌트 상승, 늘어나는 통근시간 등 여러 이유로 주택을 사무실(Home Office)로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홈 오피스는 사업에 사용되는 공간만큼의 렌트, 전기 개스비,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공제한다.
문제는 이 주택을 매각했을 때 납세자가 양도소득(Capital Gain)을 비즈니스 사용분과 주택 사용분의 비율로 나누어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납부해야 하는데 있다. 이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에서 누락하기 쉽다.
최근에 제정된 새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비즈니스 사용분과 주택 사용분으로 비율을 나누어 양도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1997년 5월6일 이후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홈 오피스로 사용되는 주택매각에 따른 나머지 모든 양도소득은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부부 공동 세금보고일 때는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면 1995년에 3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하여 홈 오피스로 사용하다가 20 02년에 50만달러에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이 20만달러가 발생한다. 만일 그동안 사업용 감가상각비로 매년 2,000달러씩 도합 1만4,000달러를 사용했다면 이 1만4,000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나머지 18만6,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새로운 규정이 1997년까지 소급적용 된다는 것이다. 즉 2002년 이전의 세금보고에 홈 오피스의 사업용 사용분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수정세금보고(1040X)를 함으로써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97년과 1998년의 수정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1999년 이후의 세금보고에 대해서만 수정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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