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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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컬렉션(5)

2003-02-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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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독신이면 모든 개인 재산이 변제 대상
기혼자일 경우 부부 공동재산이 컬렉션 당할 수도

개인이 비즈니스를 직접 소유할 경우 이 개인은 비즈니스의 부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비즈니스 형태를 영어로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sole proprietors’라고 부른다. 이 경우 비즈니스의 오너가 독신이면 그의 모든 개인 재산이 채무 컬렉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너가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컬렉션을 당할 수가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sole proprietorship’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채무 컬렉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많은 개인 소유 비즈니스는 상호명과 소유주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ictitious business name certificate’가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ABC Flowers’라는 꽃가게의 주인이 Mr. XYZ일 경우 이 꽃가게 주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fictitious business name certificate’를 반드시 카운티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 비즈니스 오너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모든 채무를 받기 위한 컬렉션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채무 컬렉션 소송을 하기 전에 ‘fictitious business name certificate’가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과 다른 상호 명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카운티로부터 채무자의 ‘fictitious business name certificate’ 사본을 얻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의 배우자만 이 certificate에 비즈니스의 오너로 되어 있으면 이 비즈니스는 사실상 파트너십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배우자도 파트너로 채무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문> 채무자가 ‘general partnership’일 경우에는 누가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나.
<답> 파트너십과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책임을 진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이름에 모든 파트너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파트너십은 ‘fictitious business name certificate’가 소속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채권자는 카운티 클럭으로부터 이 certificate 사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이 사본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실상 파트너십인지를 재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사본에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파트너들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무 소송의 피고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채무 소송에서 피고로 명명되지 않은 파트너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다른 파트너들에 대해서 받은 법원 승소판결을 소송에서 피고가 되지 않은 파트너를 상대로 집행할 수가 없다.
<문> 제너럴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채무에 대한 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나.
<답> 제너럴 파트너십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 명이 비즈니스의 공동 오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각 개인이 그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채무가 1만달러인 경우 이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 A, B, C 세 사람이라면 채권자는 이 세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나 1만달러의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1만달러를 3등분한 3,333달러를 3명의 파트너가 동일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이 3명의 파트너 각자가 1만달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채무자의 ‘joint and several liability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A, B, C 세 명의 파트너들에게 모두 1만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A, B, C의 파트너들 중에서 파트너 A가 채권자에게 1만달러를 지불했을 경우 채권자는 나머지 두 명의 파트너에게 더 이상의 채무 재촉을 할 수가 없다. 채권자가 자신이 요구한 채무 1만달러를 파트너 A로부터 받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 컬렉션은 중단되고, 채권자에게 1만달러를 지불한 파트너 A는 자신이 과연 파트너십과 두 명의 다른 파트너들을 대신해서 지불한 1만달러의 채무가 자신이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다른 파트너들과 나누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파트너십 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문> 파트너십 계약서에 파트너들끼리의 부채 분담 비율을 나눈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을 따라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채권자는 어떤 파트너에게서 채무 전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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