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이슈 자녀·부양가족 세금혜택
2003-02-22 (토) 12:00:00
맞벌이 부부로
돌보는 기관·사람의
납세·소셜번호 첨부
미국생활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돌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 일하기 위해서 자녀나 부양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경비를 세금보고에 반영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혜택(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납세자들의 소득이 봉급이나 팁 수입 등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이자나 배당수입, 임대수입 등 비근로 소득만 있으면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혼한 납세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어느 한사람이 풀타임 학생이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자일 경우는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된다.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사람이나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불하는 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세금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해당자녀나 부양가족과 같은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나 부양가족은 13세 이하의 자녀로써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는 배우자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나타나 있는 자로서 연 수입이 3,000달러가 되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
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Care Provider)의 이름, 주소, 납세번호가 필요하며 ‘Care Provider’가 개인일 경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IRS W-10’ 양식을 사용하여 ‘Care Provider’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정보를 ‘IRS 2441’ 양식에 보고하면 된다.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불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3)38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