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환씨 LA차압 오피서에 소유주식 양도하라”
2003-02-14 (금) 12:00:00
한국외환은 채무관련 법원 명령하기환씨가 한국외환은행의 채무와 관련, 자신 소유 주식을 LA카운티 차압 오피서에 양도하라는 법원명령을 받았다.
LA 수피리어코트의 머레이 그로스 커미셔너는 지난 11일 외환은행의 채권 추심회사인 토탈시큐어드사가 하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환수소송에서 하씨 소유 주식 가운데
▲한국 프로퍼티매니지먼트 주식 3,000주
▲한남체인 USA 주식 9000주
▲토랜스 한남체인 주식 9,000주
▲수퍼1 한남 주식 500주
▲주간현대 4만6,500주를 LA카운티 압류 오피서에게 이 명령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5일이내 양도할 것을 명령했다.
LA 수피리어코트의 그로스 커미셔너는 하씨가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법정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외환은행측 변호사가 지난 1월16일자로 법원에 접수시킨 채무와 관련한 판결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에 따르면 외환은행측은 하기환씨와 부인 하경희씨가 은행등에 지고 있는 채무총액을 이자등을 합쳐 1,323만여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 LA지점의 김용구지점장은 이와 관련 “80년대 말 하씨등에게 건물 구입용도로 600만달러를 대출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90년대 중반 이를 부실대출로 대손상각 처리한 후 채권추심회사로 넘겨 환수케 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한편 하기환씨는 “법원의 이같은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