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플러튼 5곳서는 한국어 서비스도
민관 20여개단체 오늘부터 대행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금보고와 세금크레딧 수혜를 돕기 위해 정부기관과 종교단체, 커뮤니티 봉사기관등 20여개 기관과 단체들이 공동 캠페인을 시작해 한인저소득 가정도 무료 EITC(저소득 근로자 세금보고 크레딧)신청과 무료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국세청(IRS)과 LA시, LA카운티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한인 기독교커뮤니티개발센터(KCCD)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LA경제수권연대는 13일 MTA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저소득층의 EITC신청과 세금보고를 무료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20여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이 연대에는 한인단체로는 KCCD가 가입돼 있어 한인 저소득가정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IRS 이렌 스캔디피오 LA지역 디렉터는 “아직도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세금 크레딧 신청을 하지 않아 많게는 4,000달러까지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KCCD 김진 사무국장은 “많은 한인저소득 가정이 세금보고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EITC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한인들은 LA와 플러튼의 한인교회 2곳 등 5개 장소에서 세금보고와 EITC신청 서비스를 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로 서비스가 실시되는 장소는 LA 주님의 영광교회, 플러튼 은혜한인교회, 윌셔코리아타운 원스톱센터(2/3-4/15,주중), 중앙일보(2/15-4/5, 토요일), LA커뮤니티컬리지(3/15-4/15, 토요일)등 5곳이며 이를 포함, 오는 4월15일까지 LA카운티 85개 장소에서 저소득층의 무료 세금보고 대행과 EITC 신청업무가 제공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혜자격은 자녀 한 명인 기혼근로자는 연소득 3만201달러, 두 자녀 이상 3만4,178달러, 자녀가 없으면 1만2,060달러, 독신은 1만1,060달러 미만 근로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문의는 IRS 1-(800)829-3676,
www.irs.gov/eitc
또는 KCCD (714) 879-8952.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