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페인팅등 업종 누락보고하기 쉬워 벌금부과 주의봉급생활자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고용주나 지불자로부터 ‘W-2’와 ‘1099’를 발급 받는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고용주나 지불자는 ‘W-2’와 ‘1099’를 늦어도 1월31일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전달되면 며칠 늦어질 수도 있다.
만일 ‘W-2’나 ‘1099’를 받지 못했으면 고용주나 지불자에게 문의하여 언제 발송했는지를 물어보고 반드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소가 틀려서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만일 그래도 2월15일까지 ‘W-2’와 ‘1099’를 받지 못하면 IRS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고용주나 지불자의 이름, 주소, 만일 안다면 ID번호,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 추정임금 및 지불 받은 금액, 고용 시작 및 마친 날짜 등이 필요하다.
설사 ‘W-2’나 ‘1099’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마감일까지 해야 한다. 만일 고용회사의 도산 등으로 ‘W-2’를 받을 수 없다면 ‘IRS 4852’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1099 양식’을 받지 못했다면 지불자로부터 본인이 받은 수표나 현금의 총액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 후 변경된 ‘W-2’나 ‘1099’를 받게 되면 수정 세금보고(10 40X)를 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하다보면 특히 ‘1099’ 수입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봉제, 페인팅, 건설 등의 업종에서는 여러 명의 지급자가 ‘1099’를 발행하는데 일부가 누락되거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수령자가 받지 못한 ‘1099’ 수입을 총수입에서 누락하고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추후 IRS로부터 세금 및 벌금과 이자를 추징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1099’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IRS에 보고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1099’ 수령자는 반드시 평소에 지불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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