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MV 테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처분

2003-01-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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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테이트, 업무차질 우려
차량등록 기록 불법 조회 등 규정 위반 적발돼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고객들의 운전 및 차량등록 기록을 100차례 이상 규정에 어긋나게 조회한 혐의로 적발돼 주 차량국(DMV)에 의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금지당했다.

이에 따라 올스테이트는 운전 및 차량등록 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에 입수할 수 없게 돼 DMV에 요청편지를 발송하거나 지역오피스에 직원을 직접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문의에 대한 당일 서비스가 어려워지고 사고 클레임 처리가 지연되는등 업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스테이트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미국에서 2번째로 큰 회사로 캘리포니아에만 220만명의 운전자를 고객으로 갖고 있으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차량국의 스티븐 굴리 국장은 최근 “토랜스등 남가주 7개 오피스에서 올스테이트 직원들이 가짜 파일넘버를 이용해 기록을 조회하거나 자신 및 친지들의 기록을 알아보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난해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에는 차량번호를 이용, 운전자의 주소를 알아보거나 비밀보호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등의 행위도 포함됐다.

올스테이트측은 규정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차량국은 올스테이트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인데 타인을 가장, 기록을 조회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10만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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