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왕 낼 세금이라면 납부라도 간편하게

2003-01-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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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e-페이먼트·크레딧카드도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할 때다. 봉급생활자중 상당수는 환불을 받게돼 기분이 좋지만 고소득자나 비즈니스 운영자는 목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을 안낼 수는 없는 법. 이왕 낼 세금, IRS는 체크을 끊어 보내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는 보다 간편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자납부(e-payment)를 통해 체킹구좌나 세이빙스 구좌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페이먼트는 수수료가 없으며, 세금보고 파일은 일찍 하더라도 자신의 구좌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시점은 4월15일 이전이면 어느 때라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4월15일 이후에 세금보고를 파일할 경우는 즉시 돈이 빠져 나간다. 단, e-페이먼트는 전자방식으로 세금보고(e-file)를 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크레딧 카드는 종이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가 붙는다. IRS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대행하는 두 회사가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한 다음 크레딧 카드를 써야 한다. Official Payment Corp. (800-2pay-tax) 및 Link2Gov(888-pay-1040)는 비자, 매스터카드, 아멕스, 디스카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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