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보고 위반’제재 한인은행들 속속 행정명령 풀려
2003-01-25 (토) 12:00:00
중앙이어 나라도 11개월만에 해금
한인은행들이 현금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BSA) 위반 때문에 연방 은행감독당국으로부터 받았던 행정명령에서 속속 풀려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이어 나라은행은 BSA 규정위반으로 받았던 시정명령(Consent Order)으로부터 지난 22일 공식 해금됐다.
연방 은행감독기관(OCC)은 지난해 2월20일 나라에 대해 BSA 규정의 하나인 수상한 현금거래시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직원교육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11개월만에 이를 해제했다.
이보다 앞서 중앙은 지난 2001년 11월 연방 은행감독기관(FDIC)에서 BSA규정위반 때문에 받았던 기관정지명령(C&D)으로부터 4개월만인 2002년 4월 해제됨으로써 한인은행들이 BSA 관련사항을 빠른 시간내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들이 이같은 규제를 당하면 지점증설 등이 일체 불허되는 등 경영상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제까지는 최소 2-3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관례였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