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세금보고의 의의

2003-01-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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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함으로써 저소득자 소득혜택 받을수도 있어

세금보고 시즌에는 종종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물론 납세자들 중에는 연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 중 70% 이상이 세금환불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세금보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하겠다.

세법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65세 이하의 납세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연 총소득이 개인은 7,700달러, 가장 신분(Head of Household)은 9,900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1만 3,850달러, 부부 별도보고는 3,0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self-employed)는 사업으로부터의 순소득(Net Earning)이 4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소득이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나머지 순수익(Net Income)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비록 납세자의 소득이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을 정도이며 연방소득세를 예납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저소득자 근로소득 혜택(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가 한 명일 경우 최고 2,506달러까지 두 명 이상일 경우 4,140달러까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도 376달러까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세금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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