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뮤추얼펀드 과다 수수료 SEC, 증권사 단속 나서

2003-01-18 (토) 12:00:00
크게 작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뮤추얼펀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 챙기는 증권사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은 17일 SEC가 전미증권딜러협회(NASD)와 투자회사협회, 뮤추얼펀드협회 등에 전담팀을 만들어 뮤추얼펀드 판매수수료 과다부과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SEC와 NASD는 합동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뮤추얼펀드 판매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례들을 적발했다. 주식펀드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은 4.1%로 연간 수수료 수입액이 200억달러에 이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SEC등은 브로커(중개회사)들이 투자규모가 크면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당초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예컨대 브로커들이 투자금액 25만달러 이상이면 수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고객들에게 24만9,000달러짜리 상품을 팔기도 한다는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