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면 편리한 한국법 시민권자의 부동산 취득

2003-01-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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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들이 한국부동산을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여 취득하려고 해도 예전에는 한국의 법규가 직접적으로 시민권자의 한국부동산취득을 제한하고 간접적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의 반출을 억제하는 바람에 시민권자인 재외동포의 한국부동산취득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토지법의 개정과 외국환거래의 자유화로 인하여 현재는 법적 절차만 따른다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시민권자(미국회사포함)라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 및 농지(실제로 투자목적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를 제외하고는 한국부동산의 취득이 자유화되었고 농지의 경우도 상속받는 경우에는 1만평방미터 면적내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분의 경우에도 시민권자 자신이 한국출신이거나 부모가 한국출신인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의 처분으로 받는 매매대금(처분으로 인한 이득포함)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 더 나아가 본인이 직접 한국을 나가지 않아도 취득, 관리 및 처분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기관이 있다. 시민권자라도 하여도 현재 언제든지 한국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언제든지 팔아서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할 때 한국부동산을 고려에 넣는 것이 좋다.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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