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저지노력 무위…업계 큰 타격
장기적으로 추가 비용 3억 달러 달할 듯
타주도 유사조치 가능성 등 전국 파장남가주 한인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세탁소내 퍼크 금지법안이 세밑에 통과됐다.
남가주 대기정화국(SC AQMD) 실행위원회는 지난 6일 ‘2020년 이후 퍼크세탁기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1421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 해 동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반대로비에 쏟아부었던 업계와 커뮤니티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 결정은 퍼크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기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형기계 사용금지등을 통해 지난 수년간 규제의 고삐를 죄어온 AQMD가 업계에 가한 최대 타격이었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는 기계 구입, 노동비 상승등에 따르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업주들은 ▲2021년부터 퍼크기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장 내년 1월부터 2대 이상의 퍼크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1대를 대체기계로 교체하고 ▲2007년 11월부터 3세대 폐쇄형 퍼크기계를 탄소흡착기를 부착한 4세대 퍼크기계로 바꿔야 한다.
한인 세탁소들중 약70%는 3세대 기계를 사용중인데 앞으로 5년 뒤, 구입 9~15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2만5,000~4만달러를 들여 4세대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30년을 간다는 이 기계는 2021년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3세대 기계에 ‘세컨데리 컨트롤’ 유닛을 부착해 사용할 수도 있으나 1만달러가 들고 이에 대한 추후 규제도 배제할 수 없다.
세착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감수하고 대기정화국이 권장하는 하이드로카본 기계를 선택할 경우에는 7~8만달러를 써야 한다.
AQMD 관할지역내 2,200개 세탁소중 약70%를 차지하는등 세탁업이 한인들의 주력 업종임을 감안할 때 퍼크 금지는 앞으로 타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아울러 타주에서도 유사 조치가 잇달아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전국 세탁업계의 약30%를 장악하고 있는 한인 업주 전체로 번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