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스웨트샵 방지법’부당성 지적
2002-12-12 (목) 12:00:00
“무리한 단속은 내사”
루얀 주노동청장 간담회서 밝혀
스웨트샵 방지법(AB 633) 본격 시행에 따른 다운타운 한인업계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 관계자들은 10일 아더 루얀 가주노동청장과 만나 AB633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단속행정을 요구했다.
강용대 회장은 이날 용궁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B633 시행으로 한인의류업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선 인스펙터의 선입견 및 단속태도 시정 △허위신고 처벌강화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 삭제 등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특히 “AB633 시행 후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서로 눈치보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단속 일변도 정책으로 업계를 와해시키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불만을 털어놓고 해결점을 모색해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루얀 청장은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업주들이 AB633 규정대로 △최근 4년 치 임금, 근무기록을 철저히 보관할 것 △회사실정에 맞게 경영 합리화를 시도할 것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주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단속태도에 문제를 보이는 인스펙터들에 대해서는 당장 내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 10월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AB633은 △의류업체를 원청(Manufacturer), 봉제업체를 하청(Contractor)업체로 분류한 뒤 △하청업체의 노동법위반행위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임금규정 위반업소에 대한 면허취소 △동 규정 위반업소의 상호변경 및 양도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인상된 사업체 등록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하천식 기자> cshah@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