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대비 올 연말에 절세하는 법
2002-11-22 (금) 12:00:00
폭락한 주식
지금팔면 세 감면
자본소득 넘는 손실은 3,000달러까지 공제
401(k) 올해말까지 넣어야 세금 혜택
항목별 공제 한다면 각종 기부도 해볼만
프리랜서들은 내년초로 수입미루는게 현명
내년 초에 할 2002년 세금보고에 대비해 연말에 절세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답변쪽으로 기울겠지만 몇 가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있다. 증시에서 큰 출혈을 경험한 투자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난해 바뀐 세법을 활용하면 50세 이상인 납세자는 은퇴자금에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연말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주식 매각
만약 주가가 폭락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현시점에서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과세형 주식에서 입은 손실은 세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선 손실로 자본소득을 상쇄시킨다.
자본소득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1인당 1,5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식을 매각한 날로부터 31일내로 재매입했을 때는 자본 손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총 공제액수를 8,250달러까지로 올리는 안이 지난달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하원 본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고 2만달러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은퇴자금 투자 확대
지난해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은퇴 플랜에 대한 불입금액 한도를 높이는 것이다. 개인은퇴자금계좌(IRA)는 상한선이 연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랐다.
50세이상인 사람들은 최고 3만5,000달러까지 IRA에 넣을 수 있다.
401(k) 플랜에 대한 투자상한선은 연 1만1,000달러로 높아졌다. 50세이상인 사람들은 1,000달러가 추가되어 최고 1만2,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내년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IRA는 내년 4월15일까지 돈을 넣어도 되지만, 401(k) 플랜은 올해말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
◇자선단체 기부
자선단체에 현금만 내기보다 수년전 매입, 지금은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이 경우 현 주가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매입가격보다 주가가 낮은 주식은 도네이션 하지 말라. 그때는 매각해 손실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는 편이 났다.
차를 도네이션 하면 시세 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세는 기부자가 산정해야 하는데 IRS가 최근 변경한 규정에 따라 과거처럼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고 캘리스 블루북등을 참고해도 무방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하는 사람이 아닌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표준공제를 하는 사람에게도 제한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타이밍 조절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보너스등의 수입은 내년까지 늦추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올해로 앞당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는 요금청구서를 올해 보내지 말고 내년초에 발송, 수입에 대한 납세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1월에 받게 될 모기지 페이먼트는 12월에 붙은 이자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12월에 모기지를 지불하면 이자를 2002년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11월에 받는 재산세를 연말과 연초 2차례로 나눠내는 대신에 12월31일 이전에 모두 보내면 공제폭을 넓힐 수 있다.
전문인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회비, 직업과 관련된 잡지 구독, 변호사 및 공인회계 서비스 비용등도 항목별 공제에 넣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좋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